bhc·메가커피, '사모펀드 갑질' 공정위 조사 "불공정 행위" 엄단

  • 기사입력 2024.03.05 18:55
  • 기자명 한승수 기자
bhc. (연합뉴스)
bhc. (연합뉴스)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엄단하고, 이에 따라 bhc와 메가커피 가맹본부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관련 업계 소식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무리하게 부과하는 등의 '갑질' 행위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고 있다.

과거에는 bhc가 2018년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투자로 인해 납품 단가와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올려 논란이 되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12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려 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메가커피. (연합뉴스)
메가커피. (연합뉴스)

 

메가커피도 사모펀드 소유로 알려진 우윤파트너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 등에 의해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외식업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내년 중에 직권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올해에도 부당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유형을 검토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거래 관행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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