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오는 16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해당 제도 시행에 맞춰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으며, 실질적인 지급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번호이동에 따른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이 단통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의 이동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50만원 이내의 자율적인 전환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들의 번호 이동에 따른 예상 수익 손실과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환지원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