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126만명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특별지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원→1억400만원

  • 기사입력 2024.02.08 14:10
  • 기자명 한승수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제공되며, 이는 오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내달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 지원책에는 냉난방기 및 냉장고 등 고효율 기기로의 교체 비용에 대한 40%까지의 지원도 포함돼 있다.

또한,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이 이뤄지며, 이 혜택은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이미 지난 5일부터 시작되었다.

고금리 상품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의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상은 1만5천명 정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의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이 1조원 더 늘어난 5조원으로 발행되고, 폐업 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가 최대 50%에서 80%로 확대되며,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이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하게 개편될 예정이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 '노란우산'은 기존 사망 및 폐업 외에 재난, 질병, 파산 등이 추가되어 공제금 지급 시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개정이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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