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약 415억원으로 알려졌다.
4월에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따를 계획이지만,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아 개별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하여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하고,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는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 후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