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주주총회서 회장·부회장직 신설안 통과

  • 기사입력 2024.03.15 20:43
  • 기자명 한승수 기자
유한양행 창업자 고 유일한 박사의 손녀인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가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에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한양행 창업자 고 유일한 박사의 손녀인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가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에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유한양행 제101차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부회장직 신설 안건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번 결정은 논란을 빚고 있던 안건 중 하나였으며, 주총 참석자들의 95%가 찬성했다.

15일 서울 유한양행 본사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회장과 부회장 직제 신설을 포함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상정되었다.

이에 대한 토론은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95%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유한양행의 회장과 부회장 직제는 2009년 이후에 부활하게 되었다.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이 결정에 대해 "회장과 부회장 신설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조치로, 특권 부여나 이와 관련된 이슈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주주들도 있었다.

주주들은 회사의 조직 확장이 오히려 관리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회장과 부회장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편, 주총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등의 다른 안건들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또한,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현금 배당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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