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보조금 경쟁 촉진 위한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 추진

  • 기사입력 2024.02.21 11:32
  • 기자명 한승수 기자
통신 3사 CI (각사)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려는 계획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검토하고 접수했다.

방통위는 이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폐지 이전에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통사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 앞으로도 이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2014년에 도입되어 일부 사용자에게 지급되던 보조금을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이통사 간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막아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고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되었다.

이번 조치가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을 두어 번호 이동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이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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