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사익추구 ‘천태만상’..개발정보 빼돌리고 고리대출도

  • 기사입력 2024.01.10 14:37
  • 기자명 이하나 기자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연합뉴스)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수익 증가로 거액의 성과급을 챙겨온 증권사의 임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 추구 사례와 내부통제 취약점 등이 대거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 임원은 PF 업무 중 토지계약금 대출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취득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로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원은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뒤 매각해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했다.

또 사업장 수익성·안전성 등 정보를 입수, 시행사 등에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고금리의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B증권사 직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정부를 취득해 본인·동료·지인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해 지분투자로 이십억원의 이득을 얻었다.

C 증권사의 해당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알게 된 후 가족법인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했다. 이후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처분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의 부하직원이 CB 인수·주선업무를 담당했고, C증권사도 고유자금으로 CB 일부를 인수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검사에서 다수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B 증권사는 PF 대출 취급 시 심사·승인받은 차주와 다른 차주에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지만, 심사부가 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B사는 자산관리 중인 자산유동화회사(SPC)의 자금이 부족해 채무보증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SPC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했다.

금감원은 채무보증 이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SPC 간 손실이 절연되지 않고 자금이 혼장(유동화자산 현금흐름이 거래 참가자 자산과 구별되지 않음)됐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시행사의 PF 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해 통제하지 않거나 본 PF를 주선하지 않은 브릿지론 대주에게 주선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내부통제 취약으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타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의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며 “내부통제 취약 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이 미흡하면 이사회·감사위원회와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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