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부채 시가평가 기반 책임준비금·지급여력제도 정비

  • 기사입력 2023.12.26 08:10
  • 기자명 이하나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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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회계기준인 IFRS17에서는 손해진전계수(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로, 최선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활용)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사가 임의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사고일자에 대해 원인 사고일이나 지급사유일 중 임의로 판단해 적용하는 식이었다.

앞으로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후속보험금은 약관상 지급 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하도록 했다.

장기부채(60년 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에 한도가 있어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이 지속됨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을 차등화할 수 있게끔 할인율 산출기준도 개선했다.

이밖에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하고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을 차등화했다.

세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지급여력비율을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한 개정 취지를 고려해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말 결산부터 적용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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