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오는 26일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정 해제될 구역은 2018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대 4천502필지(8.4㎢)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거래를 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해제로 계양테크노밸리 일대에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해제 전 허가를 받은 96필지는 실거주가 필수인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는 보상과 착공이 끝나 땅값이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주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