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이다. 이중 3건은 한국거래소·검찰과 공동조사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한국거래소, 검찰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조심협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다.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10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전달(169건)보다 23건 증가했다.
이중 2건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협의를 거쳐 1건이 추가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혐의 입증과 엄정 제재를 위해서는 조사기관간 긴밀한 협력 및 적시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심협은 내년 도입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새로이 도입되는 제재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자으이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