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교공시 시스템 대폭 개선...신협·초단기 예적금도 포함

  • 기사입력 2023.12.13 08:00
  • 기자명 이하나 기자
(연합뉴스)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앞으로 은행의 6개월 미만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신용협동조합의 상품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협 상품과 은행 등의 6개월 미만 예·적금 상품을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가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신협 상품은 비교정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정기 예·적금도 6개월 미만 만기상품의 정보는 비교공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비교공시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 공시 대상에 신협 예금과 대출상품을 새로 추가해 전 권역의 예금 및 대출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상품 한눈에’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신협중앙회 금리비교 등의 비교공시시스템 등을 통한 예·적금 상품 비교시 만기 1·3개월의 예·적금 상품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비교공시시스템에는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처럼 금융회사의 주요 재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메뉴 링크도 추가된다.

소비자가 각 기관별 비교공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접하는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근처에 설명 아이콘도 배치된다.

이밖에 모바일에서 비교공시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화면 구성이 개선되고 상품명 검색과 정렬 기능 등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협 상품과 1·3개월 예·적금 상품의 비교정보 제공, 핵심경영지표 링크 배치 등은 개선조치가 완료되는대로 이달 말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스템 유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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