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주·은행 CEO 승계절차 손본다...지배구조 모범 관행 제시

  • 기사입력 2023.12.12 13:41
  • 기자명 이하나 기자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서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서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지주·은행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개편을 포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및 감시 기능 미흡,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 부족 등으로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은행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를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지난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범관행 수립을 논의해왔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4개 주요 테마 관련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한다.

우선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해 면밀한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최소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두도록 했다.

외부 후보군 포함 시 자격요건이나 추천 경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 방법이나 시기가 이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면밀한 평가ㆍ검증 및 CEO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을확보하기 위해 후보군에 대한 평가주체 및 평가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또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CEO 자격이나 평가요건은 공개하도록 했다.

지주가 자회사인 은행장 선임에 관여할 경우에도 법상 기구인 은행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후보군 현황 및 선임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 받도록 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원칙도 마련했다.

모범관행은 우선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CEO 관할이 아니라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고 업무총괄자 임면은 이사회의 사전동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뒤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모범관행은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9개 원칙을 수립했다.

이사의 전문분야, 직군, 성별 등과 관련해 은행별 영업 특성에 따라 중장기 전략, 가치 등을 감안해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소위원회는 이사의 전문성과 경험에 부합되도록 구성하며 1인의 사외이사가 다수 위원회를 겸하지 않도록 적정수의 이사를 확보해야 한다.

모범관행은 또 사외이사 임기가 현재 획일적인 ‘2+1’ 제를 택해 동일 연도에 임기만료가 집중되고 임기 연장 여부가 경영진에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정 임기정책과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독립성 강화와 함께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번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과 관련해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각 은행지주와 은행은 과제별로 이사회 논의를 거쳐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규정을 개정, 모범관행 최종안을 추후 지배구조 관련 감독과 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모범관행은 국제기준, 해외 사례, 국내은행모범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은행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국내은행이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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