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기준 높이나...‘10억→30억’ 유력

  • 기사입력 2023.12.08 14:05
  • 기자명 이하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공자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식 양도세 과세는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이 100억원이었지만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어났고 세금 부담은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세금 부담을 낮출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해왔다.

지난해 정부는 자식이나 손자 등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종목 보유액을 계산하는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했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대주주 기준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 상향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으며 당장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000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투자소득을 올린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내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기준 상향 과정에서도 국회를 비롯한 여론 동향이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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