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과금원칙 마련...“원가 보상 수준에서 분할납부”

  • 기사입력 2023.12.07 08:19
  • 기자명 이하나 기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기반을 위한 합리적 과금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 비용과 관련한 과금 원칙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업체는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큰 비용이 투입돼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전송에 과도한 과금을 하면 혁신 서비스 출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금융위는 정보 전송 비용은 적정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과금 원칙을 세웠다.

이 과금체계는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고려해 적정 원가를 산정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의 특성에 맞게 부담 비용을 일부 감액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과금 기준은 협의회 논의를 통해 12월 이후에 마련될 예정이다.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과 경제·영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기준에 따른 과금은 올해부터 적용돼 내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 뒤 연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