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관행적’ 불법 공매도 BNP파리바·HSBC 고발돼

  • 기사입력 2023.12.04 13:51
  • 기자명 이하나 기자
(연합뉴스)
(연합뉴스)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560억원 규모의 조직적·관행적 불법 공매도를 해오다가 적발된 글로벌 IB(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철(법무법인 이강)·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전날 BNP파리바와 HSBC의 홍콩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금액은 각각 수백억원대로,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조속히 사건을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하고 금융감독원과의 협조와 홍콩 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신속한 자료 확보 및 분석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홍콩 HSBC도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180조에서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