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 5곳 선정...직권조사 면제

  • 기사입력 2023.11.29 12:36
  • 기자명 이준영 기자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 5곳을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명덕건설, 진보건설, 가온 등이다. 이들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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