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판결 확정

  • 기사입력 2023.11.09 11:19
  • 기자명 이준영 기자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 씨가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이후 2013년 간질성 폐 질환 진단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왔지만, 1심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