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룡건설, '중대재해법' 사망사고, 9개월째 답보상태

  • 기사입력 2022.12.07 08:11
  • 기자명 한승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계룡건설산업(대표 이승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9개월 가까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계룡건설에서는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계룡건설은 지난 3월 전북 김제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졌고, 지난 7월에는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 현장에서, 9월 3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소재 제2테크노밸리 G3-1BL 건립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지난 3월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검찰송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사고의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두 사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이후 176건의 사고가 발생해 192명이 세상을 떠났지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3건뿐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기소된 사건은 4건밖에 없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다.

그러나 입법 취지대로 사망사고를 줄이거나 강력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10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1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한명이 늘었다.

국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검찰에 송치를 해도 검찰에서 기소를 잘하지 않는 것 같다"며 시행령 개정등 법령 재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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