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최다 대방건설, 내부거래 증가

  • 기사입력 2022.11.29 07:28
  • 기자명 강민정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LH공공택지 벌떼입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방건설의 내부거래가 지속되고 있어 오너일가에 일감몰아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 3분기 대방건설의 계열사 간 자금거래액은 전년 대비 69% 가량 증가한 7722억5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은 공동주택용지 확보, 아파트 시공 등 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계열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끌어왔다. 올 하반기에만 운영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디비건설, 대방건설동탄, 대방개발기업, 대방산업개발, 엔비건설, 대방주택 등을 대상으로 28차례에 걸쳐 3105억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했다.

앞서 대방건설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자회사가 무려 42개나 됐다. 이는 국내 업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대방건설은 구교운 회장의 장남 구찬우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71%가량 되고,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회장의 장녀 구수진씨와 인척 김보희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계열사로부터 대기업 신규 은행 대출금리 평균인 4.38%보다 높은 당좌대출이자율(4.6%)을 받고 있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 측은 "현재까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규제 대상에 속하는 법인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며 계열사와의 자금 및 용역 거래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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