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금지법위반으로 박영수 전 특검, 언론인 3명 기소

  • 기사입력 2022.11.14 21:27
  • 기자명 이준영
▲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전·현직 언론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이모 검사, 중앙일보 기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등 언론인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4·복역 중)씨로부터 2020년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포르쉐 렌터카 등을 제공한 김 씨도 함께 기소했다.

김무성 전 의원과 언론인 1명은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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