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 금지는 합헌"

  • 기사입력 2022.10.28 10:26
  • 기자명 박우진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언론사가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JTBC는 2019년 9월 2일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미성년 제자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A씨 얼굴 등을 공개했다. A씨 고소로 손석희 JTBC 사장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이 사건을 보도한 JTBC기자 B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손 사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지만 JTBC 기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기자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해당 조항은 언론사와 언론인 등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고발인 등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헌재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 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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