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 국감장 나와 "성희롱 이후 조용히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

  • 기사입력 2022.10.06 10:19
  • 기자명 이준영
▲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새마을금고 직원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새마을금고 여직원 A씨는 이사장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합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금고 측은 저와 저를 도왔던 선배 여직원에게 조용히 합의하지 않으면 모두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결국 선배 여직원은 다른 누명으로 면직됐다”고 전했다. A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수십 년 다닌 직장을 포기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성희롱과 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줬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과정에서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이달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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