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다음달부터 해외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1일 0시부터 입국 후 하루 이내 코로나 PCR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모두 사라졌다.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는 다음달 4일부터 재개된다.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 외출, 외박도 자유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