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 수집한 구글·페북에 과징금 1000억원...역대 최대

  • 기사입력 2022.09.14 15:15
  • 기자명 강민정
▲ 구글 로고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에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에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도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특정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기에 위험성이 크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의 범위가 넓은 만큼,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