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앞으로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 부당한 이유로 계약해지를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가 음식업주와 체결한 이용약관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4개 유형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개사의 약관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 유형은 부당한 계약 해지와 이용 제한 조항,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 등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오픈마켓과 배달앱 사업자가 중소상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약관에 가지고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