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해태제과가 지난해 3월 발생한 천안공장 화재와 관련, CJ대한통운에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보험사들로부터 받게되는 화재 보험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3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화재 발생 일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해서 지난 3월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송이라고 봐주시면 된다"고 밝혔다.
보험금과 별도로 CJ대한통운에 직접 손해배상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3월 23일 CJ대한통운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충청도 천안 해태제과 공장 외부에 담배꽁초를 버리며 화재가 발생했다. 10시간여의 화재 진압 끝에 불길이 진화됐지만 공장 10개 동 가운데 1개 동(1만1000㎡)과 차량 10대, 초콜릿과 껌 등 제과 완제품, 일부 설비 등이 소실됐다.
보험 등 가입 보험사로부터 150억원의 선지급 보험금을 받았다. 해태제과는 보험사 등으로부터 총 30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협력업체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공장에 불이 난 것을 두고 해태제과와 CJ대한통운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화재원인과 관련돼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