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마트 의무휴업 폐지 앞서 노동자 휴무 보장이 우선"

  • 기사입력 2022.08.02 13:30
  • 기자명 강인해
▲ 전국이마트노조 김상기 위원장이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 논의와 관련, 노동자 휴무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노조는 성명을 내 "이 문제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은 아니라고 본다"며 "회사가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주는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을 법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쇼핑 편의와 사원들의 휴무, 건강권의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설명 한 줄 없이 졸속으로 국민 투표에 부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대에 뒤떨어진 유통 규제를 더 강화하기 보다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강력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성명을 낸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조는 이마트의 3개 노조 중 교섭 대표노조다.

대통령실은 당초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국민제안 1만3000여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민관 합동심사위원 심사로 선정된 10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첫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선정 계획을 철회했다. 온라인 투표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57만7천415표로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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