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폼알데하이드 검출 확인…실망 끼쳐드려 머리숙여 사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사고조사 착수

  • 기사입력 2022.07.28 15:13
  • 기자명 강인해
▲ 스타벅스는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며 사과했다.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스타벅스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의혹 관련, 스타벅스측은 조사결과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한 결과 서머 캐리백에서 개봉 전 제품의 외피에서는 284mg/kg~ 585mg/kg (평균 459mg/kg) 내피에서는 29.8mg/kg~724mg/kg (평균 244mg/kg) 정도의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검출됐다.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은 외피에서 106mg/kg~559mg/kg(평균 271mg/kg), 내피에서 미검출~ 23.3mg/kg (평균 22mg/kg) 정도의 수치가 각각 검출됐다.

내의류 및 중의류의 경우 75mg/kg 이하를, 외의류 및 침구류의 경우에는 300mg/kg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스타벅스 측은 밝혔다.

스타벅스는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이슈로 인해 스타벅스를 사랑해 주신 수많은 고객분들에게 큰 우려와 실망을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난 22일 고객 공지 이후,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원인을 파악했고, 그 과정속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본질을 적확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초기 커뮤니케이션의 미숙함으로, 불신과 오해를 증폭시킨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제품에 대한 사고조사에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유해물질 관련 제품 시험 등을 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안전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품안전 자문위원회는 제품안전기본법 및 운용요령에 따라 제품 사고 관련 산·학·연 전문가및 위해물질 등 인체 위해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리콜 조치를 하고,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소비자 안전사용 안내를 할 계획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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