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2개월 연기..법원 승인

  • 기사입력 2022.04.11 16:17
  • 기자명 이규호

[산경투데이=이규호 기자] 법원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가 신청한 회새계획안 제출기한 2개월 연장에 대해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원장·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30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7월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올해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조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쌍용차는 '계속 운영'보다 '청산'이 나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지 않다. 외투 투자 유치를 통해 수익성 개선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쌍용차는 오는 9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가격협상을 한 뒤 11월에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회생계획안 제출은 9월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쌍용차의 조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이날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쌍용차의 계속 운영가치와 청산 가치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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