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보험료율 2배↑

  • 기사입력 2015.05.04 18:02
  • 기자명 정다운

가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올려야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명목소득 대체율 40%에서 50%로 인상하게 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6.69%로 올려야 하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18.85%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의구조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의) 당사자들이 결정과정에 없었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율 인상문제, 기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 등 향후 미래세대의 부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50%라고 못 박기 이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의견을 합쳤다.


이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8월까지 운영키로 하고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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