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 이혼했다더라" 회식서 직원 사생활 공개한 상사 200만원 배상

  • 기사입력 2022.12.11 12:59
  • 기자명 강민정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회사 회식자리에서 여성 후배의 이혼 사실을 공개한 직장 상사가 수백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직원 A 씨가 직장 상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혼 관련 발언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A씨를 가리키며 "이제 남자 만나야지. (A씨) 이혼했다더라" 고 말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 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이혼 사실은 이미 회사에 대부분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흠이 되는 사실은 아니기에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 발언으로 직·간접적으로 A씨의 이혼 사실이 다른 직원들에게 밝혀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저하됐다"고 판시했다.

또 "A 씨의 이혼 사실이 회사 구성원들 대부분에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 씨는 이혼 관련 발언 이후 A 씨가 이혼 사실이 비밀이라고 말하였음에도 이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계속 발언을 이어감으로써 A 씨가 공개하기를 꺼리는 사생활에 대한 언급이 더욱 강조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혼에 대한 현재 사회 일반의 통상적인 평가와 인식을 고려할 때, 이혼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 사실을 알리는 것은 그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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