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요미수 무죄' 이동재 기자 해고무효소송 선고 연기

  • 기사입력 2022.12.10 10:08
  • 기자명 박우진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 이 전 기자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은 지난해 10월 첫 변론 기일이 열려 1년 넘게 진행됐고 이달 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산경투데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원고(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 연기신청서를 냈다"며 "언제 다시 기일이 잡힐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해 채널A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기자측은 2020년 11월 20일 강요미수 혐의 관련 재판에서 “채널A가 진상조사를 실시할 때 이 전 기자는 조서 열람도 제대로 못 했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내용 역시 왜곡 또는 편집이 상당히 많았다”고 전했다. 또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가 (향후) 민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지난 8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이 전 기자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모 기자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제보자 지모 씨와의 대화를 보면 이 전 기자가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 씨가 오히려 해당 대화를 이용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대표 측에 왜곡하고 과장해서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 전 기자는 "지 씨에게 신중하게 제보하라고 당부했지만 지 씨가 이런 당부는 전달하지 않거나 왜곡했다"며 "교정기관에 보낸 편지가 검열되는 것은 상식인데 협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억울해 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들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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