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준택 수협회장 "(국회에) 다 손 써놨다" 발언 파장

  • 기사입력 2022.12.09 08:37
  • 기자명 한승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수협회장 선출방식과 시기등을 변경하는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이를 제안한 수협중앙회가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임준택 수협회장이 최근 사석에서 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상임위 등에 통과되지 않도록 "다 손 써놨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이 이 발언을 할 당시 중앙회 부대표급 인사를 포함한 수협 임원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을 들은 관계자에 따르면 임 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부 의원들에게 수협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부탁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취재진은 수협중앙회에 임 회장이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어떤 의미였는지를 물었으나 수협은 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임 회장이 언급했다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실 몇 곳에도 이를 확인했다. A의원실 관계자는 "임 회장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올해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B의원실 관계자는 "임 회장이 우리 의원님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의원님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B의원실 보좌관과의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협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2월로 예정된 수협회장선거는 현행법으로 치러진다.

앞서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수협 개정안을 발의해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고,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상정 되지 않았다. 한 수협 관계자는 "수협법 개정안은 금권선거와 부정선거를 막기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는 차기 회장을 내년 2월 16일에 뽑을 예정이다. 선거인은 중앙회장 1명과 회원조합장 91명 등 92명이다. 투표와 개표는 내년 2월 16일 서울 송파구 수협 2층 강당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실시된다. 예비후보 등록은 2023년 1월 4일부터다. 본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 수협은 세부 일정과 후보등록 방법 등을 이달 말 선거 공고를 통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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