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LH 아파트...부실공사로 1750억 배상

  • 기사입력 2022.12.09 08:35
  • 기자명 이준영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공사로 법원으로부터 지난 5년여간 175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가 2016년이후 하자소송 패소로 LH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지급한 판결금은 1752억9191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5억1591만원, 2017년 106억4400만원, 2018년 19건 154억6300만원, 2019년 445억8700만원, 2020년 538억원, 2021년 372억74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하자소송 패소건수도 대체로 증가세다. 지난 2018년 19건에서 이듬해 23건, 2020년에는 36건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19건으로 다소 줄기는 했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법원 재판이 연기되거나 지연됐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같은 천문학적 배상금에도 임주자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여름철에는 폭우로 천장에 비가 새는가 하면 겨울에는 곰팡이가 곳곳에 피기 일쑤다. 경기도 구리의 한 입주자는 "시도 때도 없는 보수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 부문에 발생한 하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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