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는다

  • 기사입력 2022.12.08 09:34
  • 기자명 박우진
▲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이르면 내년 1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밝혔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최근 정부가 조처하지 않으면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 코로나19의 병원성이 다소 약화해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고 ▲ 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 향후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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