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미국의 강화된 군집위성 운영규정

  • 기사입력 2022.12.07 07:00
  • 기자명 박시수
▲제2세대 스타링크 위성 / 스페이스X 제공

 

[산경투데이 = 박시수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구 저궤도 군집위성에 대한 강화된 운영규정을 12월 1일 공개했다.

 

이는 FCC가 스페이스X의 2세대 스타링크 위성(Gen2)의 발사를 조건부로 승인하는 결정문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Gen2는 1세대 스타링크 위성(Gen1)보다 크고 무겁지만, 더 빠르게 통신을 할 수 있고, 전파방해(Jamming)를 무력화하는 기능도 향상됐다. 지상에 있는 휴대폰과 직접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도 Gen2의 특징이다.

 

결정문에서 FCC는 Gen2 위성 7,500기에 대한 발사를 승인했다. 이는 스페이스X가 FCC에 신청한 29,988기에 1/4만 발사를 승인한 것으로, 나머지 22,488기 발사에 대한 결정은 유보했다. 더불어 FCC는 발사된 Gen2 위성의 운영에 대한 의무조항도 덧붙였다.

 

우선 위성의 운영궤도과 경사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Gen2의 경우 고도 525 km에 경사각 53도, 고도 530 km에 경사각 43도, 고도 535 km에 경사각 33도에 한해 배치되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아마존의 카이퍼 위성에게 배당된 고도 580 km 이상에 배치하면 안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이러한 궤도 배당은 스페이스X가 FCC에 신청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스페이스X는 FCC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Gen2 19,440기를 고도 340-360 km에 배치하고, 468기는 604-614 km에, 나머지 10,080기는 525-535 km 사이에 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월에 도입한 ‘작동 종료 후 5년 내 폐기’ 규정도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 규정은 고도 2,000 km 이하 지구 저궤도에 있는 미국 국적 그리고 미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위성에 적용되며, 해당 위성의 운영사는 위성의 운영이 종료된 후 5년 안에 위성을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 시켜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기존 규정은 25년이었다.

 

▲1세대 스타링크 위성과, 큐브샛, 사람 크기 비교.

 

이번 결정문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발사 후 고장난 위성에 대한 처리 의무도 스페이스X에 지웠다는 점이다.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규정으로, 발사 후 고장 난 위성의 수와 이들이 대기권에 재진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총 합이 100년을 넘으면, 스페이스X는 그 때부터 Gen2 위성의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조항의 내용이다. 그 후 FCC는 위성의 고장 원인과 이러한 위성들을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 시킬 수 있는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발사 재개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로켓에 실려 우주로 올라간 위성 중 일부는 각종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지상과 통신이 두절되거나 통제불능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스페이스X는 2019년 발사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스타링크 위성이 약 5%정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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