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5년만의 이혼...법원 "재산분할 665억원"

  • 기사입력 2022.12.06 14:16
  • 기자명 강민정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법원은 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여 만이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에 자신의 혼외자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양측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반소를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5일 종가 기준으로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 가격은 1조 3700억원대다.

최 회장 측은 소송에서 해당 지분은 부친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재산분할금액으로 665억원을 인정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금액 가운데 5% 가량만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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