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이주민에 약속어긴 LH, 수백억 배상

  • 기사입력 2022.12.05 10:54
  • 기자명 박우진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평택 미군기지에 살던 주민들에게 상업용지 우선 선택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겨 수백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주민 183명이 LH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바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H와 정부가 공동으로 한 사람당 1억 1000만 원~1억2000만 원씩 총 219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12월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치면 배상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평택시 대추리·도두리에서 농사 등을 짓다 미군기지가 평택에 재배치됨에 따라 땅이나 시설의 소유권을 내놨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2005년 이주민들을 위한 생활 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 중에는 ‘협의에 따라 땅 등을 양도한 이들에게는 평택의 도시개발지역 중 상업 용지 8평을 공급하고, 위치 선택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LH는 2016~2017년 분양 과정에서 ‘다른 원주민들과 형성성이 어긋난다’며 김씨 등의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주민 대부분은 약속과 다르다며 분양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하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주민들은 약속을 어긴 데 따른 손해 배상을 하라며 2019년 11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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