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에 검찰, 15년 구형

  • 기사입력 2022.11.30 19:01
  • 기자명 이준영
▲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제가 뭘 했느냐"고 반문하며 30여분간 억울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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