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남 등 4곳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 해제

  • 기사입력 2022.11.11 07:36
  • 기자명 강민정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곳의 부동산 규제가 풀린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두 달 만에 추가 해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이 해제됐다. 경기는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이 해제됐다. 인천은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전 지역이 해제됐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는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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