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 경고’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연임이 어려워졌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제재를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던 2018년 11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며 첫 임기를 시작한 이후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