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들에게 불법 임대 주택 제공..."저소득층 주거불안 조장"

입주자 130여명 낭패...감사원, 검찰에 수사 요청

  • 기사입력 2022.11.03 11:31
  • 기자명 박우진

[산경투데이 = 경남·부산] 박우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 임대 주택’이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임대 주택으로 쓸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을 매입한 세입자들은 낭패를 보게됐다. LH의 부패와 업무태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3월 군포시에 있는 135호실 규모의 기숙사 건물을 193억원에 사들였다. 그런데 이 건물은 군포시의 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매입임대주택 용도로는 사용해선 안된다. LH 경기지역본부 직원 A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기숙사 매매 관련 신청을 반려하지 않았다.

이에 LH는 기숙사를 매입해 임대주택 운영에 들어갔고, 이 임대주택 입주자 132명 중 131명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 종업원이 아니어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이 건물은 모든 호실에 취사 시설이 있어 ‘공동 취사 시설을 쓰는 가구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숙사 시설 요건도 위반했다.

시청에 적발되면 전체 호실 절반의 취사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그런데도 LH는 이 건물을 임대 주택용으로 매입한 것이다. 감사원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 목적인 LH의 임대 주택 사업이 되레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을 키운 사례”라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LH 담당 A차장이 기숙사를 매도한 업체와 짜고 LH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감사 자료를 검찰에 보내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 참고 자료 송부’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LH는 "입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군포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협의하고, 기준 초과 취사시설은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등 해당 건축물의 위법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외에도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LH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체 직원이 관리비 1억 4400만원을 횡령하고 연체된 전기요금 1100만원은 관리비에 부과해 입주자에게 전가한 사실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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