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과실로 5년간 전세금 43억 날려

  • 기사입력 2022.10.20 09:15
  • 기자명 박우진

[산경투데이 = 부산·경남] 박우진·강인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비율을 잘못 계산하는 등의 과실로 지난 5년간 저소득자 등에 지원한 전세금 4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요청한 72건, 42억6700만원의 보증보험료 지급을 SGI로부터 거절당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건(2억4천400만 원) △2019년 8건(4억3천100만 원) △2020년 23건(15억2천300만 원) △2021년 29건(16억300만 원) △올해 6월 기준 7건(4억6천600만 원) 등 건수와 금액이 해마다 증가했다.

SGI의 지급 거절 사유는 △권리분석 오류(부채비율 90% 초과 등) △임차인 주택 미점유 △임차인 주소 미전입 등으로 귀책사유는 모두 LH에 있었다.

LH는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에게 주소지 등록과 주택 점유를 확약받고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증사고 발생 시에는 경매 또는 임대인의 보증금 자진 반환을 통해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배 의원은 "주택공사인 LH가 관리 소홀, 권리분석오류 등 귀책사유로 지급을 거절당하는 것은 정말 창피해야 할 일이고 직무유기"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보증금 회수에 힘쓸 것이 아니라 보험보증 요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 낭비하는 자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는 "보증보험 지급 거절 후 대부분 경매 또는 자진반환 유도 등으로 회수 중이며, 회수가 어려울 경우, 채무자 소재지, 자산을 매년 조사,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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