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검찰이 '대기업 집단 지정' 등을 위해 계열사 명단 등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호반건설 김상열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 지정 등을 위해 매년 각 그룹으로부터 친족과 계열사 명단 등의 자료를 받는데 호반건설은 2017~2020년 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친족이 보유한 일부 회사들을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꾸며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