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2000억원대 횡령 직원에 '10억' 손해배상 소송

  • 기사입력 2022.07.13 10:44
  • 기자명 강인해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재무팀장 이모(45·수감 중)씨 일가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4일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5명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을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변론기일을 조율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10억원 수준인 청구 금액을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계속 증액할 예정이다.

이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고, 은행들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가도 진행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손해배상금액은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진행을 하면서 상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정지됐던 주식거래는 재개가 됐다"며 "은행들의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 일가족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가 맡고 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2215억원을 15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짜리 금괴 851개를 자신의 건물, 아버지, 여동생의 주거지에 숨겼다. 아내와 처제 명의로 75억여원 상당의 부동산도 매입했다.

경찰은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범죄에 공모해 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재무팀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 2명도 이씨의 행동이 범죄가 될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판단해 특경법상 횡령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 오스템임플란트는 매달 4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회장의 종신보험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가 회사, 수익자도 회사, 회장은 단지 피보험자"라며 "지난 2021년 2월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회장 유고를 대비할 목적으로 예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호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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