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지회 "사측, 수수료율로 '눈가림'해 자회사 보냈다"

노조지회, "이례적인 '위촉승계에 따른' 이라는 문구 삽입...자동 위촉 승계"
한화생명, "제판분리는 물적분할...충분한 설명했다"

  • 기사입력 2022.05.16 13:45
  • 기자명 박형준
김태은 한화생명지회장과 김미정 사무국장( 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앞에서
김태은 한화생명지회장과 김미정 사무국장( 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앞에서 "사측은 단체교섭에 즉각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산경투데이=박형준기자] 한화생명보험(대표 여승주)이 설계사들을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소속을 변경할때 수수료율로 '눈속임하였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돼 진위 여부 및 향후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화생명 지회 노조는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GA·판매대리점)를 설립 및 분할하는 과정에서 <위촉계약 승계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 조항 또한 애매모호하게 적시해 '설계사들이 동의하게 끔 했다'고 15일 주장했다. 설계사들을 자회사로 이동시키면서 '꼼수 경영'을 했다는 게 지회 측 설명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의 판매전문 자회사 GA로 보험 판매만을 목적으로 올해 4월 1일 설립됐다. 이른바 '제판분리(제조와 판매의 분리)' 경영방침 이었다.

지회는 사측이 이 경영방침에 따라 여러 회사 상품을 취급하게 해 영업 일선에서는 혼선을 빚게 하고 판매에 따른 시책비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화생명이 지난 2월경부터 한화생명 소속 설계사들과 수수료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 제시한 영업제기준 수수료 변경 동의서. 한화생명 노조는
한화생명이 지난 2월경부터 한화생명 소속 설계사들과 수수료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 제시한 영업제기준 수수료 변경 동의서. 한화생명 노조는 "원래는 없었던 '신설법인 위촉계약 승계에 따른' 이라는 문구에 대해 아무런 사전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화생명 노조지회 제공)

또 설계사들이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회사가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최근 노사 갈등을 일으켰다고 강조한다. 사측이 수수료율을 높게하고 그 이면에 이례적으로 명기된 "위촉승계에 따른" 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소속을 변경시켰다는 것. 이 문구는 한화생명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설계사들의 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회는 설명했다.

김미정 지회 노조 사무국장은 "통상 지점장들이 조회시간에 수수료율 동의 계약서 서명을 받았다. 문제의 계약서는 올해 2월 말께부터 관리자들이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노조가 설립된지 한달여도 안돼 노조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설계사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설계사들 다수가 서명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출근을 하지 않은 설계 사원의 동의서는 팀장들이 대필한 사례도 많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국장은 "정보를 공유한 설계사들은 그 문구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고 노조원들은 대체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제판분리가 됨에 따라 교차판매 등 여러 업무 환경이 달라질 텐데 회사는 분리 이후에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거나 질의 응답 과정을 거치는 등의 소통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지회가 지난 국정감사 때 제출한 수수료 변경 동의서에 대한 동의 거부 확인서. 지회는 이 확인서에 1800여명의 설계사가 확인 서명을 했다고 전했다.(한화생명 노조지회 제공)
한화생명 지회가 지난 국정감사 때 제출한 수수료 변경 동의서에 대한 동의 거부 확인서. 지회는 이 확인서에 1800여명의 설계사가 확인 서명을 했다고 전했다.(한화생명 노조지회 제공)

GA는 여러 회사의 보험을 판매 또는 취급할 수 있다. 제판분리 이전 한화생명 설계사들은 자사의 보험 영업을 하면서 하나의 손해보험 상품만을 교차 판매했다. 하지만 GA로 독립한 이후 영업 일선에서 설계사들이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 정보 숙지 등의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이외의 보험사 상품 판매에 대한 시책비 정산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책비는 보험설계사가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판매 수수료와는 별도며 GA는 원수 보험사로부터 시책비를 받아 설계사에게 지급한다. 김태은 지회장은 "한화손해보험 시책비는 100% 지급된다. 그 외의 회사 상품의 시책비는 그렇지 않다. 같은 그룹 계열인 만큼 한화손해보험을 밀어주는 격"이라면서 "사측이 먼저 시책비 정보를 모든 설계사에게 공개하고 시책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상된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불만이 따른다. 수수료율은 기존 230%에서 370%로 140%포인트 인상됐다. 그러나 환산율 자체가 떨어지면 기준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 수수료율이 올라가도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지회 설명이다. 김 지회장은 "지회는 사측에 환산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정책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수수료 변경 동의서가) 사전 설명 없고 본인 동의 없이 이 모든게 이뤄졌지만 하소연 할 데가 없다. 설계사는 근로자도 아니어서 노동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한 관계자는 "제판분리는 물적분할이라 사실상 설계사 위촉은 자동 승계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물적분할이라서 설계사들과 협의하고 허락을 얻아야 하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사전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환산율과 관련해서는 "급여 산출 조건을 설계사들에게 공개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른 회사들 보다 좋은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책비와 관련한 노조의 주장에는 "시책비는 원수사에서 책정한 데 따른 것"이라며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의도 63빌딩 소재 한화생명지회 임시 사무실. 이.재형 기자
여의도 63빌딩 소재 한화생명지회 임시 사무실. 이.재형 기자

노조는 여의도 63빌딩 소재 한화생명 본사 앞에서 15일 현재 288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환산율 공개 △ 정확한 시책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사측이 임금·단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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