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매일유업, 산부인과 등에 '분유 리베이트' 적발

  • 기사입력 2022.05.16 13:54
  • 기자명 한태현
남양. (뉴시스 제공)
남양. (뉴시스 제공)

[산경투데이=한태현 기자]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구. 매일유업)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자신들의 분유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1일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이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남양유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매일홀딩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총 143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매일홀딩스는 1억5903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기업의 리베이트 규모 차이는 과징금의 차이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매일홀딩스가 본사 차원이 아닌 일부 대리점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일홀딩스는 위법 수준이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간 산부인과 병원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은행 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보다 낮은 연 이자율 2.5~3%만 받고 돈을 빌려줬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은 은행 대출보다 20~34% 싸게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판촉 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대여금을 받는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을 사용했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16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을 무상 공급하거나 인테리어비·광고비 등을 지원했다. 매일홀딩스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12곳 중 10곳이 해당 분유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서 받은 분유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 가능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양유업 관계자는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이 담긴 의결서가 송달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매일홀딩스 관계자는 “이미 문제성을 인식해 2015년 이후로는 근절한 상황”이라며 “그 해 이후로는 지적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리베이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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