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부족' 지적에…노형욱 "제도 전반 검토"

  • 기사입력 2022.05.16 14:07
  • 기자명 이규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산경투데이=이규호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익환수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사업을 비롯해 토지 용도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에선 큰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허 의원은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 관련해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에 상승하는 모든 부분들까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의 촘촘한 설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물량이 공급될 3기 신도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며 "또다른 대장동 사태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기 신도시부터 대폭적인 개혁을 통해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현재 개발 단계에선 개발부담금 등으로, 보유 및 처분 단계에서는 세제를 통해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며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이 추진된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에는 민간 사업자가 챙겨가는 이익의 상한선이 설정돼 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개발사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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