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10년새 240%↑

2010년 1조4500억→2019년 5억 육박
"소득 비례 과세·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지적도

  • 기사입력 2022.04.11 16:08
  • 기자명 이규호

[산경투데이=이규호 기자] 최근 10년간 주택분 재산세가 242% 오르는 등 부동산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때를 같이해 재산세 부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재산세 제도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 재산세 합계는 12조6289억원으로 2010년 4조9955억원에 비해 152.8%의 증가율을 보였다.

부동산 재산세 가운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 2010년에는 1조4573억원이었던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4조9898억원까지 올라 242.4%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토지분 재산세 증가율은 108.6%, 건축물분 재산세는 145.5%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규모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2019년 기준 서울의 부과액은 2조526억원으로 5조원 규모의 전체 부과액 가운데 40% 정도를 차지했다. 경기 1조3084억원과 부산 2742억원, 인천 2357억원이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통계 시차'가 꼽힌다. 2010년까지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로 구분됐던 세목이 2011년부터는 재산세로 합쳐졌다는 것이다. 2010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도시계획세가 증가율에 반영됐을 수 있는 셈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최근 들어 재산세 부담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2018년 주택분 재산세는 4조4422억원으로 2017년 대비 4722억원 올랐고, 2019년(4조9898억원)에는 2018년과 비교해 5476억원 상승했다. 2년 동안 연간 5000억원 내외로 오른 셈인데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2013년(3억299억원) 상승분은 168억원에 그쳤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재산세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현실 시장가를 반영하도록 현실화율을 높였는데, 공시가격이 재산세를 결정하는 요인인 만큼 세 부담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산세의 과도한 증가가 자칫 조세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재산세 부담과 납세 여력이 비례하지는 않는 만큼 공평하지 않은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적정한 세 부담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재산세를 확대해 세입을 증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납세의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부동산 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적정한 세부담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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